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대상자 및 작성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입니다.이 때문에 많은 사장님과 프리랜서 분들이 바쁜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아니면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어려워하시는데 아래에서 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2개입니다.복식 부기와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일기장 신고 방법과 장부와 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기장 없이 신고를 하는 추계 신고 방법입니다.기장이란 용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장과 쉽게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기업의 거래를 증거 서류와 함께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 기장입니다만, 기장 신고는 이런 기장에 기록된 소득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장의 종류 정도를 하는 방법은 다시 복식 부기와 간편 부기로 나뉩니다.복식 부기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장부입니다. 쉽게 대변은 수익, 채무자는 비용이 적어집니다.간이 장부는 복식 부기와 달리 작성이 쉽고 간편하고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적합한 장부입니다.개인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의해서 복식 부기 대상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가 바뀝니다.간이 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 부기 대상자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 장부는 불가이며 반드시 복식 부기를 해야 합니다.세 법상 모든 사업자는 정리 의무, 즉 장부를 기록하고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사업자가 기장 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만 내야 할 세금 20%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단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수입이 4천 8백 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계 신고 사업을 하면서 장부와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이 경우 장부나 증거 자료 없이 추정에 의해서 세금 신고가 되지만 이 제도를 추계 신고 제도라고 합니다.추계 신고란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수입 금액에서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의 경비율을 걸어 경비를 계산하는 수입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을 실제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이러한 추계 신고에서 쓰이는 경비율은 다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로 나뉘는데 경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투고합니다.여기까지는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 추계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만, 이하에서는 각각의 장부를 작성해야 할 대상을 설명합니다. 간이 장부 및 복식 부기 대상 기준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 대상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간단장부대상자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 업종별로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예) 농업/도소매업 등:3억원, 제조업, 금융업 등:1억5천만원, 교육/기타 서비스업:7천5백만원

간이 장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모두 복식 부기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추계 신고 종합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장과 증거 자료를 통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추계 신고는 이런 자료가 미비한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일 뿐 기장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만, 해당 연도의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총수입 액수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안 걸립니다. 간단한 장부 작성 법, 간단한 장부 작성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쉽게 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도 엑셀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엑셀 파일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 장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엑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간편 장부 자동 작성 프로그램(version2[91). xls파일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장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대략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처 등록: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 번호 입력● 거래내역의 입력수입이나 비용 등 거래종류를 선택하고 거래처 상호와 거래내용을 입력해주세요.거래금액 입력 시 거래금액의 10%가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로 입력되며 비고란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증빙서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의 원본 보관과 스캔본 첨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 기타 영수증은 원본을 보관하고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장부와 증빙내역은 모두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출력이 필요한 거래내역을 기입해 주시면 간편장부를 바로 출력할 수 있고 신고서식으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상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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