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법정 의무 교육 전문 한국미래교육센터입니다.2021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사업장 내 어려움과 변동이 많은 한 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아직 2021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2022년 법정의무교육 실시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오늘은 안내드리는 ‘4대 법정의무교육’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정교육을 확인하시고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미래교육센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출강교육, 화상교육, 온라인교육 등 사업장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있고 2022년에도 4대 법정의무교육은 변동이 없습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교육 1월~12월 사이에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월~12월 사이에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1월~12월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교육을 연간 3개월 단위로 분기별 분기별 교육 실시
올해 2021년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있고 2022년에도 4대 법정의무교육은 변동이 없습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교육 1월~12월 사이에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월~12월 사이에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1월~12월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교육을 연간 3개월 단위로 분기별 분기별 교육 실시
일반사업장 외에 병의원 학원 교습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서는 4대 법정의무교육 + 4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법정의무교육 +1.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4.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교육사진,교육수료증,교육자료 첨부 의무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업종과 근로자 직무에 따라 해당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안 안내를 받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법정의무교육도 한국미래교육센터에서! <한국미래교육센터 “4대 법정의무교육” 무료신청 안내>
교육대상 :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교육방법 : 1. 집합교육(강사 출강) 2. 온라인 교육(과목별 개별 수강) 3. 화상교육(줌, 실시간 방송 송출) 교육 과목 : 4대 법정의무교육통합과정(사업장업종 및 근로자인원에 따라 해당하는 전과목 통합실시) 수료증 : 교육후 과목별 수료증, 참가자명부, 교육자료 등 교육실시 증빙자료 일괄발급
4대 법정의무교육 무료강의 신청, 문의 070-506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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